고객지원

CUSTOMER SUPPORT

고객 유의사항

  • 로젠택배는 1박스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할증 운임이 적용된 경우에
    한하여 신고하신 물품 가액 범위 내에서 당사 클레임 규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.
  • 물품가액을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손해 배상한도액(50만원)범위 내에서 배상해 드리기 때문에 송장상에 배송물품의 가액 및 품명을
    필히 기재
    하셔야 합니다.
  • 운송장 작성시 송장상의 굵은 선 안의 사항은 고객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.
   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님께서 내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.
    (물품가액, 송/수화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물품의 종류와 수량)
  •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수하인의 인도 가능일은 수탁일로부터 2일 이며 도서, 산간벽지는 3일 이내에 배송해 드립니다.
  • 도착된 화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택배물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  • 배송사원의 내품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해 주셔야 합니다.
    (택배표준약관 9조 1항에 의하여 내품 확인을 거부할 경우 배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)
  • 운송장은 로젠CI가 표기된 (본사 제공) 정상 운송장만이 사용 가능합니다.
우리 로젠인은 고객감동이 회사발전의 기본임을 명심하여 ’미소로 전하는 명품 서비스’
고객님께 제공하기 위해,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.
  • 1.우리는 항상 단정한 용모, 밝은 미소, 상냥한 말씨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.
  • 2.우리는 고객님의 물품을 항상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.
  • 3.우리는 고객님의 물품을 고객님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
  • 4.우리는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여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.
  • 5.우리는 고객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겠습니다.
  • 6.우리는 고객님의 불만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.
  • 7.우리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전달하겠습니다.